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돌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이라면, 상품권은 일반 선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금전과 유가증권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즉 금액을 기준 이하로 맞췄더라도 상품권이라는 형태 자체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거래처나 지인, 가족이라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공무원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범위는 더 넓습니다.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위 대상의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규율을 받습니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분이라도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명단을 만들 때 애매한 상대가 있다면 그쪽 기관의 감사부서나 청렴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명절 전에 자체 지침을 안내합니다.
가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가액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비교적 잦고,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적어두면 시점에 따라 틀린 정보가 되므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안내 및 질의회신 사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신 조문 확인
- 국민권익위 상담 창구 또는 소속 기관 청렴 담당 부서
특히 '한시 상향'은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작년 명절에 괜찮았던 방식이 올해도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쪼개거나 형태를 바꿔도 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한도를 맞추려고 여러 건으로 나누어 보내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보내는 방식은 합산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같은 사유로 제공한 것은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향입니다. 상품권을 선물 상자 안에 끼워 넣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제공으로 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사교·의례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예외가 논의되는 구조인데, 직무 관련성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확인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 거래처와 임직원에게 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상대라면 청탁금지법 걱정은 줄지만, 대신 세무 쪽을 봐야 합니다.
-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손금 인정에 한도와 증빙 요건이 있습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입 시점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지급 대장 등 수령자와 지급 사유를 남기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지는 회사의 지급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전에 점검하면 좋은 순서
- 받을 사람 명단을 먼저 만들고, 공직자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상품권 대신 다른 형태를 검토하거나, 상대 기관 지침을 확인합니다
-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와 수령 확인이 남는 형태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 가액 기준은 명절 직전에 시행령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명절은 지침이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시기가 많습니다. 관행대로 처리하기 전에 그해의 기준을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