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대부분 발급이 어렵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상품권 구매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그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점에, 그 거래를 한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판매처의 사업자 유형과 발급 정책에 따라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매 전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품권이 '재화'가 아닌 이유는 화폐를 대신하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붙습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적어 둔 증서입니다. 세법 실무에서는 이를 화폐를 대신하는 성격의 증권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에 가깝고, 소비가 일어난 단계가 아닙니다.
- 소비 시점에 한 번만 과세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상품권을 사고파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 판매업체가 별도로 받는 중개 수수료나 배송료처럼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어 증빙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빙이 발급되는 시점은 상품권을 '쓸 때'입니다
상품권 관련 세금 증빙의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을 사는 시점: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상품권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시점: 과세 거래 발생. 이때 가맹점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 상품권을 선물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증빙은 실제 사용한 사람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제 금액 전부를 상품권으로 냈는지, 일부는 카드나 현금으로 냈는지에 따라 가맹점의 발급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계산 단계에서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판매처에 따라 발급 여부와 용도가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개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의 경우 판매처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체 정책상 발급하는 곳이라면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발급 자체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발급 여부는 판매처의 업종 등록과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공제 인정 범위는 개인의 상황과 국세청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실제 등록 여부와 용도 구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목적이 분명하다면, 구매 전에 판매처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살 때는 카드전표나 거래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격려, 거래처 선물, 사은품 용도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른 서류로 지출 사실을 남깁니다.
-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판매처가 제공하는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주문 확인서
- 누구에게 얼마어치를 지급했는지 기록한 내부 지급대장
특히 접대 목적으로 쓴 지출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고,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여부와 처리 계정은 사용 목적과 회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전에 확인하면 좋은 항목
- 이 판매처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지출증빙용도 가능한지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지출이라면 상품권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이 적절한지
- 상품권 사용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지
- 발급받은 증빙이 홈택스에 정상 등록되었는지
요약하면, 상품권 단계에서는 과세가 일어나지 않고 사용 단계에서 증빙이 발생합니다.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면 이 시점 차이를 미리 고려해 결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