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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준 상품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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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그 상품권 금액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을 현금뿐 아니라 물품,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까지 폭넓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상품권은 현금에 준해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특별히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상품권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가

근로소득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줬는가'가 아니라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인가'입니다.

  • 현금 대신 물품이나 유가증권으로 지급해도 성격은 동일하게 봅니다.
  • 명절 격려, 창립기념일 기념, 우수사원 포상 등 명목이 무엇이든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면 과세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대, 일정 요건의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법에 열거된 항목만 해당하며, 상품권 지급 자체를 비과세로 정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내 행사에서 전 직원에게 소액으로 제공되는 경우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금액, 지급 대상 범위, 지급의 반복성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쪽 처리: 비용 인정의 기본 개념

법인세법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권 구입비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근로소득 신고가 함께 이뤄져야 앞뒤가 맞습니다.
  • 거래처 등 외부에 지급한 경우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이 되며, 접대비는 한도와 증빙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어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입만 하고 누구에게 언제 지급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인되거나 지급 상대가 불분명한 지출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남겨야 할 증빙

세무 조사나 사후 확인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의 공백입니다.

  • 구입 단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법인카드 결제내역, 거래명세서 등 구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지급 단계: 지급대장(수령자 성명, 소속, 지급일, 금액), 수령 확인 서명 또는 전자 서명 기록
  • 근거 규정: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포상 규정 등 지급 기준을 담은 내부 문서
  • 신고 반영: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에 반영되었는지

상품권은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받은 사람이 확인할 것

임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미 처리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에 상품권 상당액이 과세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반영되어 있는지 봅니다.
  • 반영되어 있다면 개인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인사·회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 글의 한계와 확인 방법

이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 금액 규모, 지급 명목, 회사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세법과 해석 사례는 변경되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상담 채널이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예규·질의회신을 통해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량 구매 전이라면 회계 담당자와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사후 정리보다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