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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계산기두드리기
상품권 뒷면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그게 지나면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뒤로도 뭔가 청구할 여지가 남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디선가 발행사에 남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서요. 제 짐작으로는 유효기간은 발행사가 정한 약관상의 기한이고, 법에서 말하는 채권 시효는 그것보다 길게 잡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기간 딱 지난 다음 달에 들고 가면 문구상으로는 불가라도 실제로는 협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또 종이형과 전자형이 이 부분에서 다르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들 기간 넘긴 상품권 발견하면 일단 문의는 해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나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표기된 유효기간과 법상 소멸시효는 별개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간이 지나도 발행사에 따라 잔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건 약관이나 발행사 정책마다 다를 것 같아서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종이형과 전자형 차이는 저도 확실치 않아서 단정은 못 드리겠네요.

  • 총무맡은사람

    말씀하신 구조(약관상 유효기간과 별도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더 길게 잡힌다)는 대략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환급 비율이나 응대는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거라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의부터 넣어보는 편이 맞다고 보는데, 이때 상품권 앞뒷면 문구와 번호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문의도 전화보다 게시판이나 메일처럼 기록 남는 채널로 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이형과 전자형 차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자형은 발행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으니 확인 절차가 더 단순할 가능성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