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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계산기두드리기
상품권 뒷면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유효기간이랑 소멸시효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얘기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식이던데, 제가 들은 게 정확한 건지 잘 몰라서요. 그리고 그게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도 애매하더라고요. 종이로 된 것과 번호로만 있는 것, 특정 매장에서만 되는 것들끼리 기준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발행처가 바뀌거나 없어진 경우엔 아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기한 넘긴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던가요.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별개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 실제 적용은 발행사 약관이랑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를 거예요. 무엇보다 발행처가 멀쩡히 영업 중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 같고, 폐업했거나 운영사가 바뀐 경우엔 기한과 무관하게 아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직접 문의해본 적이 없어서 창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쪽으로 따로 보는 기준이 있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종이형인지 번호형인지, 특정 매장 전용인지에 따라 발행사 내부 규정이 제각각일 것 같아서 일괄로 말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발행처가 바뀌거나 없어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문제라, 우선 해당 발행사 고객센터에 상황 그대로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