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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이 상품권이면, 연말정산 때 조용히 지나갈까요?

월급루팡탈출
저희 회사는 매년 특정 시기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당연히 급여에 얹히는 걸 다들 아는데, 상품권 형태가 되면 왠지 '이건 선물이니까 별개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게 재밌습니다. 종이 한 장이 끼어들었다고 성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세무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주느냐, 특정 사유로 개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경조사 같은 건 또 예외라는 말도 있고요. 정리된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혹시 총무나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나요? 직원 입장에서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연말에 놀랄 일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근로 제공 대가 성격이면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따로 본다고 하던데,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결국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그냥 복리후생비로 털어버리면 직원 쪽에는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 선물고민중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건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회사 규정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급여 담당자분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