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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상품권을 다시 다른 분께 전달하는 건, 예의상 어떨까요?

선물고민중
제가 쓸 일이 거의 없는 곳의 상품권이 하나 있는데요. 마침 그걸 자주 쓰실 만한 분이 떠올라서 그분께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신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자꾸 망설이게 되네요. 제도적으로는 양도가 되는 종류도 있고 본인만 쓰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도 잘 몰라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받은 쪽 이름이 어딘가 남는 경우라면 넘기는 게 애매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다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안 쓰고 묵혀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전달하는 게 나은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먼저 그 상품권이 기명식인지, 양도 제한이나 본인 확인 조건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발행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모바일로 등록된 건이면 수령인 정보가 남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단정은 못 하겠네요. 조건상 문제가 없다면, 처음 주신 분께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쪽이 나중에 불편해질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 봄날의커피

    혹시 그 상품권이 실물인가요, 아니면 번호가 등록되는 형태인가요? 등록형이면 받은 사람 정보가 남아서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발행사마다 다를 테니 약관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의 문제는 처음 주신 분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묵혀두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쪽이 덜 걸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