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기념일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현금성 자산이라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소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제대로 아는 분이 주변에 없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요.
실무적으로는 지급 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수령 서명을 받아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세무상 증빙으로 충분한지도 애매하고요. 액수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총무나 인사 쪽 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하시나요? 사내 규정에 아예 문구로 넣어두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많더라고요. 다만 경조사비나 복리후생 성격으로 사규에 기준을 정해둔 경우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회사 규모나 지급 명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급 대장만으로 충분한지는 저도 확신이 없어서, 담당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듯해요.
- 계산기두드리기
제가 듣기로는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 비과세 한도가 따로 있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지급대장에 서명 받아두는 것도 지급 사실 증빙일 뿐이고 원천징수는 별개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엔 회사마다 처리가 다르게 되나요? 정확한 건 세무 쪽에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