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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받는 상품권도 세금이랑 엮이나요?

월급루팡탈출
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일 즈음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득 이게 그냥 '선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급여처럼 잡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밥 한 끼 사주는 거랑 상품권 한 장이랑 회계상 취급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몰라서요. 경조사비 같은 건 비과세로 보는 범위가 따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보니 좀 다르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뭔가 티가 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받는 입장에서도 나중에 '어 이거 왜 여기 찍혀 있지' 하고 놀라고 싶진 않아서요. 총무나 인사 쪽 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직원 입장에서 미리 알아둘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소득으로 잡힐 여지가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복리후생비로 잡는 기준이 달라서, 총무팀에 조심스럽게 한 번 여쭤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놀라지 않으시려면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네요.

  • 총무맡은사람

    저도 정확한 세법 해석까지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범위는 회사 규정이랑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총무에 지급대장이나 비용 계정을 어떤 항목으로 잡는지, 원천징수에 반영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