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때 상품권으로 뭔가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그냥 선물인지 아니면 급여처럼 취급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현금이면 당연히 급여겠다 싶은데, 상품권은 어딘가 애매하게 느껴져서요.
생각해보면 결국 돈처럼 쓰이는 거라 세무상으로는 똑같이 볼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소액 경조사비처럼 예외로 빠지는 구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회계 쪽은 잘 몰라서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해두시나요? 금액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알아서 판단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은 있어요. 경조사비 같은 건 따로 비과세 구간이 있다고들 하던데 회사 규정이나 명목에 따라 처리가 갈릴 것 같네요. 혹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명세에 잡히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나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도 현물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처럼 별도로 보는 항목이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회사 규정이나 세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회사 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