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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받은 상품권도 세금이랑 엮이는 건가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거들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당연히 급여성으로 보고 처리할 텐데, 상품권 형태로 나가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지 잘 몰라서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연말정산 때 뭔가 더 잡히는 게 있는 건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경조사나 명절 같은 명목이면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결국 명목보다 실제 지급 성격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내부에서 품의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도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빙은 보통 어디까지 남겨두시나요? 지급대장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사유랑 대상자 기준까지 같이 붙여두시는지요. 실무에서 해보신 분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현물이라도 사실상 급여 성격이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또 다르게 본다고 해서 저도 선이 애매하더라고요. 품의 문구보다 실제 지급 사유랑 대상 기준이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우엔 지급대장에 대상자 선정 기준까지 같이 붙여두는 게 일반적인가요? 확실한 건 아니니 세무 담당하시는 분 확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월급루팡탈출

    세법 디테일은 제가 단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보통 명목보다 실제 지급 성격으로 본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품의 문구 하나로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고, 전 직원 일괄인지 특정인 대상인지 같은 실질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지급대장만 덜렁 남겨두다가 '왜 이 사람만?' 소리 한 번 듣고 나서는 사유랑 대상자 기준을 같이 붙여두는 편인데, 회사 규모나 감사 강도에 따라 다를 테니 세무 담당자한테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