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복리후생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현금성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급여에 얹혀서 처리된다고 어렴풋이 들었는데, 상품권 형태로 나가는 것도 같은 취급인지 잘 몰라서요. 만약 그렇다면 배부 시점과 반영 시점이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맞추는지도 감이 안 옵니다.
또 하나는 증빙 쪽입니다. 대장에 수령자와 수량만 남겨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전제로 근거 문서를 더 붙여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부서 내부 기준만으로 정해도 되는 영역인지, 아니면 세무 담당과 미리 합을 맞춰야 하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 정리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나요? 저는 일단 질문 목록부터 만들어서 물어볼 생각인데,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이건 커뮤니티 경험담보다 세무 담당이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실 영역 같습니다. 근로소득 과세 여부나 귀속 시점은 지급 성격과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고요. 증빙도 수령 확인 서명, 지급 근거 규정, 지급 대장 정도는 남겨두는 쪽이 나중에 소명 요청 왔을 때 덜 곤란할 겁니다.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현금성으로 보면 근로소득에 잡히는 쪽이라고 들은 기억은 있어요. 다만 회사 규정이랑 실제 처리 방식은 곳마다 달라서 세무 담당이랑 먼저 맞춰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그런데 배부 시점이라는 게 대장에 적은 날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손에 쥐어준 날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