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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랑 상품권, 세금 관점에서 같은 취급인가요?

월급루팡탈출
회사에서 복리후생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쪽에서는 포인트로 주자, 다른 쪽에서는 상품권이 편하다 하면서 늘 결론이 안 납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둘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상 다르게 보는 건지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면 다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쓰는 곳이 제한돼 있으면 성격이 다르게 잡힐 수도 있겠다 싶고요. 솔직히 잘 몰라서 혼자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명세서 들여다보다가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놀라는 일이 생기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요. 실무 쪽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저도 단정은 못 하겠고, 회사 세무 담당이나 노무사한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운영 방식이나 사용처 제한에 따라 처리가 갈릴 수 있다고 들어서, 커뮤니티 말만 믿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 때 놀라지 않으려면 사내 규정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는 걸 권합니다.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주는 경제적 이익이면 형태랑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원칙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다만 복지포인트는 회사 운영 방식이나 사용처 제한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결국 회사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합니다. 궁금한 건 그 회사들은 연말에 명세서에 어떻게 찍어주고 있나 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