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 보니 궁금해진 건데요, 회사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리면 그게 그냥 비용으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받은 사람 쪽에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잘 몰라서요. 명절 떡값이든 생일 축하든 명목은 여러 가지인데 처리 기준은 결국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궁금한 건 증빙입니다. 지급대장 같은 걸 돌려서 수령 서명을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의무라서 하는 건지 그냥 내부 관리 차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금액대나 지급 빈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해요. 받는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에 당황할 일이 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게 궁금해서 주변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복리후생 명목이라도 개인에게 현물처럼 돌아가는 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나 규정, 지급 명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단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지급대장 서명도 법으로 강제된 양식이라기보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려는 성격이 큰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세무 쪽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제가 알기로는 복지 명목이라도 현금성으로 보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회사 규정이나 명목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급대장 서명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라기보다 나중에 누구한테 얼마 갔는지 소명하려고 남기는 성격이 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소액을 여러 번 나눠 지급하면 합산해서 보는 건지, 건별로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