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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상품권, 처리하는 쪽에선 어떤 근거로 분류하나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옆에서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나가는 상품권이 회계나 세무상으로 어디에 얹히는지요. 경조사비처럼 별도로 보는 항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 개인에게 돌아간 이익으로 묶여서 처리되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특히 궁금한 건 판단 기준입니다.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나가는지, 특정 인원에게만 가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그 판단을 담당자가 내리는 건지, 세무 쪽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게 일반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증빙 관점에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수령 확인 같은 서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남겨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무난한 편인가요. 실무에서 겪어보신 분들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이건 커뮤니티 경험담보다 세무대리인 확인이 안전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개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여지가 커서, 전 직원 균등 지급인지 특정인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지만 회사 사정과 지급 근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증빙은 지급 규정, 지급 대상 명단, 수령 확인 서명 정도는 남겨두는 쪽이 낫다는 말이 많은데 어느 수준까지가 무난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월급루팡탈출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개인에게 돌아간 이익으로 보느냐 순수 복리후생으로 보느냐가 갈림길이라 들었어요. 전 직원 동일 지급이면 복리후생 쪽으로 보기 쉽고 특정 인원만이면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 같은데, 결국 세무대리인 검토 한 번 거치는 게 속 편할 겁니다. 증빙은 수령자 명단에 서명이나 전자결재 기록 정도는 남겨두는 곳이 많다던데, 글쓴분 회사는 지급 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아니면 포상 성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