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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원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게 원칙인가요?

총무맡은사람
업무상 정리할 일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나가는 상품권이 결국 현금성으로 보이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예외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경조사나 소규모 기념 목적이면 다르게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잡고, 어디부터는 복리후생비로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금액인지, 지급 사유인지, 아니면 전 직원에게 일괄인지 여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증빙 쪽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지급 사유와 대상자 명단 정도만 남겨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결의 문서까지 붙여두는 게 안전한지요. 담당해보신 분들 경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봄날의커피

    경조사비 기준은 사내 규정에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셨나요? 현금성으로 보면 원칙은 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경조사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따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지급 사유별 판단은 사안마다 갈릴 수 있어서 세무 쪽에 직접 확인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 월급루팡탈출

    원칙은 현금성이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기본이고,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예외로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금액이냐 사유냐 일괄이냐는 세무대리인마다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저희 쪽도 명절에 뿌릴 때마다 총무팀이 머리 싸매던데, 지급사유와 명단에 내부 결의문서까지 붙여두면 나중에 설명하기는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