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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상품권 나눠줄 때, 수령 확인은 어디까지 남기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에서 상품권을 배포하는 일이 생기면 절차를 어떻게 잡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명단 만들고 끝인지, 아니면 수령확인서 같은 걸 따로 받아두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하거든요. 모바일 형태면 발송 이력이 남으니 그걸로 갈음되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특히 대리 수령이 생길 때가 애매하더라고요. 휴가 중인 분 몫을 팀장님이 받아두는 식이면 그 부분도 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회사에서는 이런 걸 어느 선까지 정리해두시나요?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곤란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뭘 남겨두는 게 안전한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명단에 서명란 하나 더 두는 정도가 부담도 적고 나중에 확인할 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바일은 발송 이력이 남긴 해도 '보냈다'와 '받았다'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회사 기준에 따라 갈릴 것 같고요. 대리 수령은 누가 대신 받았는지랑 본인에게 언제 전달됐는지까지 적어두면 될 텐데, 이런 경우 본인 확인을 나중에 따로 받아두시나요?

  • 봄날의커피

    혹시 그 배포가 복리후생비 같은 회계 처리로 잡히는 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남겨야 할 서류 수준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대리 수령 부분은 최소한 누가 대신 받았는지랑 본인 전달 여부 정도는 메모로라도 남겨두는 게 나중에 덜 곤란할 듯한데, 회사 내부 규정마다 다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