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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로 상품권 지급할 때, 내부 결재는 어느 선까지 밟으시나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거들게 되면서 궁금해진 건데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 보통 품의부터 올리고 지급대장까지 남기는 게 기본인 건지 잘 몰라서요. 금액대에 따라 결재 라인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건수나 인원 기준으로 잡는지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증빙 부분도 헷갈립니다. 상품권은 일반 비용 처리랑 성격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서류를 묶어서 남겨두시는지 궁금해요. 지급 명단이랑 서명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용도까지 따로 기재해두는 편인지요. 나중에 감사나 점검 들어왔을 때 말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이건 꼭 남겨둬야 하더라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댓글 2

  • 봄날의커피

    회사 규정집에 전결 기준표가 따로 있지 않나요? 보통 금액 구간별로 결재선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부터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증빙 쪽은 세무 처리와도 엮이는 부분이라 회사마다 다를 테니 세무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 돌다리두번

    회사 내부 규정이랑 세무 쪽이 걸린 문제라 커뮤니티 답변만 믿고 처리하시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결재 라인 기준은 회사마다 규정집에 금액별로 정해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사내 규정부터 확인해보시고, 증빙은 세무 담당이나 회계법인 쪽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상품권은 수령자 확인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나오기 쉬운 항목이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