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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품권 배부, 결재 라인은 보통 어디까지 잡나요?

총무맡은사람
업무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는 일이 생기면, 그 전 단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요. 품의부터 올리고 사유랑 대상자 명단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복리후생 항목으로 미리 잡혀 있으면 간단히 넘어가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배부 자체가 끝난 뒤에 증빙을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도 애매하더라고요. 수령 확인 서명 같은 걸 따로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관행인지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별로 제각각이면 나중에 확인할 때 곤란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안 단계에서 미리 적어두면 나중에 편한 항목 같은 게 있을까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고, 결국 사내 회계·총무 규정이나 감사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과세 이슈가 걸릴 수 있어서, 수령 확인 서명이나 명단 같은 증빙은 느슨하게 가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기안 단계에서 지급 사유, 대상자 범위, 세무 처리 방식까지 명시해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덜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 봄날의커피

    예산이 이미 복리후생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셨나요? 그거에 따라 품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들어서요. 수령 확인 서명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일 것 같고, 결국 세무 증빙 쪽 기준을 경리팀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빠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