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계산할 때 결제 금액이 권면가보다 적으면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어디서 일정 비율 이상 썼으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모든 상품권에 다 적용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그리고 종이형이랑 충전형처럼 잔액이 카드에 남는 형태는 또 기준이 다를 것 같거든요. 충전형은 잔액이 계속 남아 있다가 유효기간 되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서 실제로 거절당하신 적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규정이랑 현장 대응이 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게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종이형은 권면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기준이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다만 발행사나 가맹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 충전형은 잔액이 카드에 남는 구조라 종이형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몰라서 경험담이 궁금하네요.
- 봄날의커피
혹시 그 비율 얘기, 종이형 기준으로 들으신 건가요? 제가 아는 선에선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이라는 기준이 표준약관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행사나 가맹점마다 운영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충전형은 잔액이 카드에 남는 구조라 환급보다는 잔액 소진이나 기간 연장 쪽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발행사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