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래 뭘 하기 전에 한참 확인부터 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상품권 파는 데가 제도권 안에 있는 곳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화면에 사업자번호 적혀 있는 걸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고요. 그게 진짜 그 업체 번호인지, 영업이 살아 있는 상태인지까지는 모르잖아요.
듣기로는 상품권 발행이나 판매랑 관련해서 신고나 등록 같은 절차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던데,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맞는 얘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공적인 창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쟁 생겼을 때 신고하는 곳만 있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다들 어떤 걸 위험 신호로 보시나요? 저는 연락 수단이 하나뿐이거나 사업자 정보가 아예 안 보이면 일단 멈추는 편인데, 그것 말고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사업자번호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 정도는 확인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공정위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상호와 대표자, 주소가 화면에 적힌 것과 일치하는지 대조해보는 게 기본 절차인 것 같습니다. 상품권 발행 관련 등록 요건은 예전 제도가 폐지된 부분도 있다고 들어서 발행사나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단정은 못 하겠네요. 저는 그 외에 결제 수단이 개인 계좌 이체만 되는지, 환불과 취소 기준이 약관에 문서로 명시돼 있는지, 문제 생겼을 때 남길 증빙(거래내역, 상담 기록)이 확보되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 월급루팡탈출
사업자번호는 국세청 사업자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 정도는 확인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에서 상호랑 매칭되는지 볼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상품권 발행 쪽 등록 절차는 예전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발행사 성격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 회사도 거래처 새로 틀 때 사업자상태부터 떼보는데, 연락 수단 하나뿐이면 멈춘다는 기준은 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