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쓸 일이 마땅치 않은 상품권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다른 분께 전해드리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준 분 입장에서는 성의를 흘려보낸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잘 몰라서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안 쓰고 묵히는 것보다, 필요한 분이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받는 분이 '이거 어디서 받은 거구나' 하고 눈치채면 서로 민망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 주신 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전하는 게 서로 편한 걸까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실무적으로 보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장이나 동봉 카드에 보낸 분 정보나 주문번호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기명식이라 수령인 이름이 박혀 있는 형태는 아닌지요. 이 부분은 발행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물 확인이 먼저고, 예의 문제는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 돌다리두번
예의 문제 이전에 실물이면 유효기간하고 잔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사용처가 제한된 걸 그대로 넘기면 받는 쪽이 더 난감해질 수 있어서요. 준 분께 말씀드릴지는 사이에 따라 다를 텐데, 저라면 굳이 출처를 밝히기보단 조용히 전하는 쪽이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