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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넘긴 상품권, 정말 그 순간부터 끝인가요?

계산기두드리기
서랍 정리하다가 기한 표시가 한참 전인 상품권들이 보여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날짜 하루 지난 거랑 몇 년 지난 거랑 취급이 같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기한이라는 게 '여기까지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인지, '이 뒤로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선 발행처에 연락하면 일부라도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기한 넘기면 단칼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상품권이라도 종이냐 모바일이냐, 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 답이 갈리는 걸까요? 이런 경우엔 보통 어디에 먼저 물어보시나요? 그냥 포기하고 버리기엔 아깝고, 괜히 문의했다가 민망해질까 싶기도 하고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서랍에서 비슷한 걸 발견하고 한참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상사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안이면 발행처에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요. 다만 발행사마다, 종이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 보이니 민망해하실 것 없이 발행처 고객센터에 권면 번호 들고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 총무맡은사람

    문의하기 전에 권면에 적힌 발행사와 발행일, 번호부터 확인해두시면 상담이 빨라질 거예요. 소멸시효나 잔액 환급 기준은 발행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일괄로 말하긴 어렵고, 고객센터에 유효기간 경과분 처리 절차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문의 자체는 민망할 일이 아니니 실물 사진이나 캡처 같은 증빙만 미리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