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뒷면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유효기간이랑 소멸시효가 별개 개념이라는 건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상품권이냐 온라인 핀번호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발행처가 없어진 경우랑 멀쩡히 영업 중인데 기간만 지난 경우도 처리가 다를 것 같고요.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기준인지도 애매하네요.
혹시 기간 지난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예 안 된다는 답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뭔가 방법이 있었는지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주말엔집콕
저도 그 둘이 별개라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상법상 소멸시효 얘기랑 표준약관 얘기가 섞여서 돌아다니는 느낌이라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발행사마다 자체 정책이 달라서 같은 기간 경과라도 응대가 갈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발행처가 폐업한 경우는 아예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 따뜻한겨울
저도 예전에 서랍 정리하다가 기간 한참 지난 걸 발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말았던 기억이 나네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은 발행사에 잔여분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는 식의 설명은 본 적 있는데, 실제로 어느 선까지 인정해주는지는 발행사 약관마다 제각각이라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발행처가 사라진 경우는 아예 다른 문제라 더 복잡해 보이고요. 혹시 문의해보시면 어떤 답을 받으셨는지 후기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