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정리하다 보면 기한이 애매하게 지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막연히 '지나면 무효'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어서 기간이 지나도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발행사 정책인지 법으로 정해진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난 뒤에 받는 금액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일부만 된다는 말도 봤는데, 그 비율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종이형이랑 핀번호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기한 지난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절차를 안내해주던가요. 미리 알아두면 다음엔 덜 당황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서랍에서 기한 애매한 걸 발견하고 한참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표기된 유효기간과 상법상 소멸시효는 별개라는 설명을 본 기억이 나요. 다만 기간 지난 뒤 돌려받는 비율이나 절차는 발행사 약관에 따라 제각각인 것 같아서 단정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문의해보실 거면 발행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결과 알게 되면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 월급루팡탈출
저희 회사 탕비실 서랍에서도 명절마다 비슷한 유물이 발굴되는데, 제가 알기로 유효기간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남아 있어서 그 안에는 발행사에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액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이나 절차는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거예요. 종이형이랑 핀번호형 차이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차피 문의는 발행사 고객센터로 가야 하니 겸사겸사 물어보시는 게 빠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