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정리하다가 날짜가 한참 지난 종이 상품권을 봤는데, 이게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제되는 길이 있는지 잘 몰라서요. 어디선가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어서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얘기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고요.
궁금한 건 기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권면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매장에서는 당연히 거절일 텐데, 그 뒤에 발행처 본사 쪽에 문의했을 때 처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요. 그리고 종이로 된 것과 모바일로 받은 것이 이 부분에서 다르게 취급되는지도 헷갈립니다.
혹시 기간 지난 거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원래 금액 그대로는 아니어도 일부는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든지 경험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봄날의커피
권면에 발행사나 고객센터 번호 적혀 있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은 발행처에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전액인지 일부인지, 모바일과 종이가 같은 기준인지는 발행사마다 다를 것 같아서 직접 문의가 제일 빠를 듯합니다.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하게 서랍에서 오래된 걸 발견하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권면 유효기간이 끝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안에는 발행처에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액은 아니고 일정 비율만 돌려주는 식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고, 발행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모바일 쪽은 유효기간 연장 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해서 종이와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결국 발행처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