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품권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찍혀 있긴 한데, 그 날짜가 지나면 말 그대로 종이 조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길이 남아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소멸시효니 상사채권이니 하는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간 지난 뒤에도 일정 비율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제 짐작으로는 발행사마다, 또 지류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모바일은 연장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류는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연장도 무한정은 아닐 테고 횟수나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기간 지난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발행사에 직접 연락하면 대체로 어떤 답이 돌아오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게 보통인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전까지는 발행사에 일정 비율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다만 발행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고객센터에 번호 불러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저희 회사 서랍에도 주인 잃은 종이들이 굴러다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 꺼내서 확인해봐야겠네요.
- 총무맡은사람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문의하실 때 발행사 고객센터에 유효기간 경과분 처리 기준과 근거를 문서로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다툼 생기면 편할 것 같아요. 지류는 실물 권면번호와 상태가 증빙이 되니 폐기하지 말고 앞뒤면 사진이라도 남겨두시는 게 좋겠고요. 연장이나 환급 비율은 발행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