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쪽 일을 거들게 되면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 수령 확인을 어느 수준까지 남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명단에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급 사유와 대상 기준까지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요.
특히 실물이 아니라 번호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면 보낸 기록은 남지만, 받은 사람이 확인했다는 증빙은 따로 없는 셈이잖아요. 나중에 누락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디까지 남기시나요? 배부 대장 같은 걸 따로 만들어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지급 결의만으로 갈음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방식이 궁금하네요.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수령 서명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약할 것 같고, 지급 사유와 대상 기준까지 같이 남겨두는 게 안전해 보이긴 하네요. 번호 전달 건은 회신으로 수령 확인 한 줄 받아두는 식으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담당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듯해요.
- 봄날의커피
번호로 보낼 때 수령 회신을 따로 요구하시는 편인가요? 발신 기록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 받은 쪽에서 짧게라도 회신하게 하면 그게 사실상 서명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만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테니 감사나 회계 쪽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