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바일 상품권 이야기를 보다 보니 좀 겁이 나서요. 단체 대화방에 이미지 올렸다가 가린 줄 알았는데 안 가려졌다거나, 화면 캡처가 그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일을 겪진 않았지만, 미리 순서를 알아두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발행사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서 사용 정지가 되는지 묻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누가 등록해버렸으면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사용 내역을 근거로 뭔가 조치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소비자 쪽 기관에 문의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경찰 쪽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도 애매하네요.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시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발행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핀 정지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때 노출 경위랑 시점을 캡처로 남겨두고, 사용 내역 조회를 요청해 언제 어디서 등록됐는지 기록을 받아두는 게 이후 절차에 필요할 거예요. 이미 사용됐다면 민사 다툼이나 수사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경찰 신고 접수증이 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데, 처리 기준은 발행사마다 다를 겁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발행사 고객센터 연락이 먼저인 건 맞을 것 같은데, 정지 가능 여부는 발행사마다 다를 거예요. 궁금한 게 이미 등록까지 된 경우에도 사용 전이면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등록 시점부터는 그냥 끝인 건지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금액이 큰 건이면 경찰 접수 번호가 있어야 발행사 쪽에서 움직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