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분기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뭘 준다고 하는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이게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인지 아니면 결국 근로소득으로 봐서 연말정산 때 따라붙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금액 작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다 소득이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경조사나 식대처럼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상품권은 그 리스트에 끼는 건지 아닌지가 제일 애매하네요.
괜히 연말에 '어? 내가 안 받은 돈이 왜 여기 있지' 하는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인사팀 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던가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게 궁금해서 찾아본 적 있는데, 회사가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건 별개로 보더라고요.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 쪽 설명이 많았고,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은 식대나 경조사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 끼기는 어려운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 봄날의커피
급여명세서에 상품권 지급분이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셨나요? 보통 현금성 지급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로 빠지는 건 식대나 경조사비처럼 요건이 정해진 항목이라 상품권이 거기 들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