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팀에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도는 얘기가 있어요. 복리후생으로 상품권이 나오면 그게 그냥 공짜 기분인데, 어느 순간 명세서 한 귀퉁이에 이름 모를 항목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리 쪽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저도 잘 몰라서 혼자 검색만 하다 말았네요.
원리상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건 형태가 뭐든 어딘가에는 기록으로 남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소액 경조·복리 성격이면 또 다르게 본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요. 명절이냐 포상이냐 같은 명목에 따라 취급이 갈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받는 직원 입장에서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덜 복잡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연말에 깜짝 놀라는 것보다야 지금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 적어봅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급 명목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비용으로 어떤 계정에 잡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가 핵심일 텐데 그건 담당 부서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물어보기 애매하시면 복리후생 규정 문서나 지급 근거 안내만 열람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목에 따라 과세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결국 경리나 인사 쪽 확인이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어보기 애매하시면 연말정산 안내 나올 때 슬쩍 여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