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명절이나 기념일에 상품권을 나눠주는 얘기가 나오면 꼭 한 명은 "그거 과세돼요?"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고 다 같이 어색하게 웃고 끝나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들은 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 근로소득으로 보고 경조사 성격이면 좀 다르게 본다는 정도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고마운 선물인데 회계팀 입장에선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총무나 인사 쪽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해두시나요? 받는 직원 입장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사무실에서 똑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다들 궁금해하는데 막상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서 흐지부지 넘어가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이냐 경조사성이냐로 나뉜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회사 규정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은 못 하겠고 명세서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거나 회계팀에 직접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 돌다리두번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회계팀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해 보여요. 커뮤니티 말만 믿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걸리는 게 더 곤란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