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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할 때 정산 증빙은 어떻게 남기시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예산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요즘 다 같이 모이기 어렵다 보니 회식비 대신 상품권으로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절차가 좀 막막하네요. 제일 걸리는 건 증빙입니다. 식당 영수증이야 항목이 명확한데, 상품권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갔는지를 따로 남겨야 할 것 같거든요. 수령 명단에 서명을 받는 방식이 보통인지, 아니면 그냥 지출 내역만 남겨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애초에 회식비 항목을 상품권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 때 지적받는 부분은 없는지, 실무에서 처리해보신 분들 경험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먼저 사내 회계·감사 규정에 복리후생성 상품권 지급 항목이 아예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현물로 돌아가는 형태면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회사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겁니다. 임의로 진행하기보다 재무팀에 먼저 문의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 봄날의커피

    사내 회계 담당이나 세무 쪽에 먼저 물어보셨나요? 개인에게 상품권이 돌아가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성으로 봐서 원천징수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회사 규정과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령 명단에 서명 받는 방식은 흔한 걸로 알지만 확실한 건 아니라 내부 확인이 안전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