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관련해서 내부 논의가 나오는데, 식당에서 한 번에 쓰는 대신 인원별로 상품권을 나누는 방식 이야기가 자꾸 올라옵니다. 저는 절차 쪽을 들여다보는 입장이라 이게 실제로 일반적인 처리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만 쓰는 방법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식대로 처리하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가면 수령 확인이나 명단 같은 걸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복리후생으로 보는지 접대성으로 보는지에 따라 증빙 범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몰라서요.
다들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으시나요? 아예 회식비 항목에서는 상품권을 안 쓰는 곳도 있는지, 쓴다면 내부 규정에 따로 문구를 넣어두는지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결국 "영수증 한 장이냐, 명단 수십 줄이냐"의 싸움이더라고요. 다만 상품권으로 나눠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격이라 회사마다 근로소득으로 볼지 복리후생으로 볼지 판단이 갈린다고 들어서, 이건 세무 담당이나 외부 자문 쪽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부 규정에 문구를 넣느냐는 회사 규모나 감사 빡빡한 정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 계산기두드리기
회계 쪽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개인별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면 식대보다는 현물 지급에 가깝게 보는 곳이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수령 명단이랑 서명까지 남기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1인당 금액 기준선 같은 걸 내부 규정에 따로 두시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세무 담당자분께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