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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를 없애고 상품권으로 돌리는 방식, 규정상 걸리는 부분은 없을까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조금 거드는 입장인데, 분기마다 잡아두는 부서 회식비를 아예 상품권으로 돌려도 되는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회식은 영수증이 한 장 나오니 증빙이 단순한데, 상품권은 나눠준 다음 단계가 비어버리는 느낌이라 내부 감사 때 지적받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회식비 항목을 그대로 두고 집행 형태만 바꾸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복리후생 쪽으로 계정을 아예 옮겨야 하는지요. 둘째로 그렇게 처리할 때 인원별 수령 내역을 어느 수준까지 문서로 남겨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만 돌아오는데 근거를 몰라서 좀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흔한 편인가요? 처리해보신 분들 경험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2

  • 주말엔집콕

    회계 쪽은 잘 모르지만, 개인별로 나눠주는 형태면 복리후생이든 뭐든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회사 규모나 내부 규정마다 다를 테니 세무 담당자한테 한 번 확인받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그런데 수령 확인서 같은 건 보통 서명까지 받나요, 아니면 명단만 남기나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상품권은 현물로 보고 개인별 수령분이 근로소득이나 과세대상으로 잡히는지가 핵심 아닐까요. 회식비는 사내 소비로 끝나는데 상품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이라 계정 자체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소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엔 금액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