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운영비 관련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잡는 대신, 같은 예산을 인원수대로 나눠서 상품권으로 돌리는 방식이요. 요즘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걸리는 건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회식은 부서 단위 비용인데 개인에게 나눠주는 순간 지급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러면 결재 라인이나 근거 문서도 다르게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같은 돈인데 처리 항목이 달라지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전에 규정에 명시해두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품의로 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나눠주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마다 내부 회계 기준이나 세무 처리 방향이 달라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규정에 한 줄 넣어두는 쪽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혹시 회사에 복리후생비 관련 지침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범위 안에서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계산기두드리기
같은 예산이라도 개인에게 나눠 지급되면 복리후생비나 급여 성격으로 볼 여지가 생겨서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랑 세무 판단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고요. 그럼 인원별로 나누지 않고 부서 공동 사용 명목으로 관리하는 경우엔 또 다르게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