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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거, 실무적으로 흔한가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회식 예산을 식당에서 한 번에 쓰는 대신 상품권으로 나눠서 각자 쓰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리하는 쪽이라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식사 영수증은 목적이랑 참석자가 딱 떨어지는데, 상품권으로 돌리면 증빙 구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런 경우 보통 지출 명목을 복리후생으로 바꿔 잡나요 아니면 회식비 그대로 두고 수령 명단만 따로 붙이나요. 참석자 확인이나 사용처 보고 같은 걸 어디까지 요구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서가 생각보다 많은 편인지도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말씀하신 고민이 이해가 가요. 식대는 영수증에 목적과 인원이 같이 붙지만 상품권은 지급 순간에 끝나버리니 증빙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죠. 제가 정확한 기준을 아는 건 아니라 단정은 못 하겠지만, 이런 건 회사 회계팀이나 세무 담당에게 미리 확인받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으로 잡느냐 회식비로 두느냐도 결국 내부 규정과 과세 처리 방침에 따라 갈릴 테니까요.

  • 주말엔집콕

    회사 규정이랑 세무 쪽 판단에 따라 갈릴 것 같아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다만 상품권으로 나눠주면 개인한테 귀속되는 성격이라 급여성으로 볼지 여부부터 재경팀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할 듯해요. 혹시 수령확인서 같은 서식은 사내에 이미 있는 편인가요?